반응형 채권자목록1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채무로 보나 | 개인회생 신청 조건 정리 미반환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무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며,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변제액과 신청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자산으로 평가되고, 신청 조건 및 변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원인 구조: 미반환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평가- 적용 기준: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변제액 결정- 작동 원리: 법원이 자산 가치를 심사하여 변제 계획에 반영- 결과 영향: 변제 금액 증가 또는 신청 조건에 영향📑 목차1. 미반환 전세보증금, 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아닌 '자산'으로 평가되는 이유2. ..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